증액범위 내 제한… 도입 시기는 미정
기업은행, MCI·MCG 신규 가입 중단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대출 한도를 앞다퉈 축소하고 있다. 높아진 은행 문턱에 연말까지 ‘대출 절벽’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의 증액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전세계약 갱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예컨대 1억원의 전세대출이 있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경우 기존에는 오른 전셋값의 80%인 4억 8000만원에서 기존 대출금 1억원을 뺀 3억 8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셋값 증액분인 2억원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대출을 아예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 갱신으로 오른 증액분인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NH농협은행의 신규 담보대출 중단 이후 한 달 만에 가계대출 증가율이 급증하자 지난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한도 기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바뀐 가계대출 한도 기준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하나은행이 국민은행과 같은 방식의 대출 한도 축소를 도입하려는 것은 다른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나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16일 기준 5.04%로 금융 당국이 권고한 목표치(연 5~6%)에 근접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목표치의 턱밑까지 차오른 IBK기업은행도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다.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대출 한도가 5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대출 한도 축소 방안은 이미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영업점이 아닌 개별 모집인(상담사)을 통한 대출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하나은행도 10월 말까지 일부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풍선효과와 꺽이지 않는 대출 수요를 고려하면 또 다른 대출 제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1-09-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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