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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 우려에… 금융권 건전성 규제, 새달부터 다시 조인다

내우외환 우려에… 금융권 건전성 규제, 새달부터 다시 조인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6-05 20:14
업데이트 2022-06-06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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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완화된 조치 이달 종료
유동성 비율 단계적으로 정상화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도 끝나
美 긴축·경기침체 등 위기 대응
배드뱅크 만들어 부실채권 매입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워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자 일시적으로 완화했던 금융권 건전성 규제들이 다음달부터 다시 강화된다. 미국발 통화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등 대내외 경제 환경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금융사의 건전성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시행한 금융 규제 유연화 방안들을 이달 말 종료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 규제 유연화 방안들에 대해 더이상 연장하겠다는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종료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금융 규제 유연화 방안이었던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율(LCR)은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LCR은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준비해야 하는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현금·예수금·국공채 등)의 최소 의무 보유 비율이다. 코로나 이후 LCR은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완화됐는데, 다음달부터 분기별로 높여 내년 7월까지 종전 수준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의 외화 LCR 규제 비율을 80%에서 70%로 완화했던 조치도 이달 종료된다.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잔액 비율)이 100%를 벗어나더라도 5% 포인트 이내면 제재를 면제해 주는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도 다음달부터는 정상화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유동성 비율 적용,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예대율 적용에 대한 유예 조치 등도 이달 말 종료된다.

이 같은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는 본래 금융 당국이 금융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극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금융 당국은 국내에서는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됐을뿐더러 각국의 통화정책 긴축 움직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금융 리스크가 커진 만큼 금융권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되는 9월 이후 대출 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금융권에 대출 손실에 대비해 쌓아 두는 돈인 대손충당금 확충을 주문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들어갔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배드뱅크 격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만들어 오는 10월부터 3년간 소상공인 대출 중 잠재부실 채권 30조원을 매입한다.

그러나 정부나 금융권의 예상보다 대출 부실 규모가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만기 연장된 대출잔액은 133조원에 달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2금융권 등을 포함하면 정부의 예상보다 부실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상승기에 계속해서 유예 조치를 연장할 수는 없다”며 “대출 만기 연장 등이 종료되면 불거질 부실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2022-06-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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