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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있슈] 트래블룰 시행 1년…가상자산 시장 구멍 그대로

[금전있슈] 트래블룰 시행 1년…가상자산 시장 구멍 그대로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04-17 10:35
업데이트 2023-04-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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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밖 100만원 미만 출고 68%
코인마켓·지갑 사업자 부담은 증가
전문가 “트래블룰 효과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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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있슈는 ‘금융계 전년 동기 이슈(있슈) 점검’의 약자입니다. 금융업계에서는 해마다, 시기마다 비슷한 이슈가 반복됩니다. 한 시점의 작은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져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과거 금융 이슈, 지금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금전있슈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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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 일러스트. UPI 연합뉴스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 일러스트. UPI 연합뉴스
나카모토 사토시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트코인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로 올라섰고, 현재도 무수히 많은 암호화폐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암호화폐는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 데다 자금 경로를 추적하기도 어려워 어둠의 세계에서 자금세탁 수단 등으로 활용되기 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암호화폐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파악하자는 취지에서 ‘트래블룰’이라는 제도가 도입됐고, 1년이 지났습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암호화폐 거래소의 암호화폐 외부 출고액은 30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트래블룰이 적용된 대상은 7조 5000억원으로 전체의 25% 수준입니다.

트래블룰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3월 35일 시행됐죠. 현행법상 국내 사업자 사이의 이전에 대해서만 트래블룰이 적용됩니다. 해외 사업자나 개인지갑에 대해서는 송수신인이 동일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지갑 주소를 사전 등록한 경우에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해 외부이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오고간 암호화폐의 25%만 트래블룰의 적용을 받았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체의 65% 수준인 19조 9000억원은 해외로 나갔고, 1조 7000억원은 개인지갑으로 옮겨졌습니다.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여기까지 알 수 있는데요. 규제 밖인 1회 100만원 미만 출고된 금액은 1조 5000억원, 전체의 5% 수준으로 ‘어딘가로’ 갔습니다.

금액이 아닌 건수로 보면 1회 100만원 미만 외부 출고 건은 257만건으로 전체(329만건)의 68%에 달합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송금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죠.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러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는데요.1929년생, 94세 노인이 새벽마다 99만원 이하로 분할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차명거래였습니다.

제도 자체도 빈틈이 여전하지만, 업권 내부 사정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송수신 정보를 공유하려면 연동이 중요합니다. 당초엔 암호화폐 업계 ‘빅 4’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이 함께 트래블룰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했었는데요. 업비트가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현재는 업비트 진영의 ‘베리파이바스프’, 빗썸·코인원·코빗 진영의 ‘코드’ 두 솔루션이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화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이 아닌 암호화폐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중소 코인마켓 거래소, 지갑 사업자들은 난감해졌습니다. 연동이 되지 않으면 고객이 떠나갈 요인이 되니까요. 때문에 고객을 잡기 위해 두 솔루션을 함께 이용하는 사업자도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베리파이바스프가 최근 유료화를 단행하면서 사업자의 부담은 커졌죠.

대형 거래소들도 불만은 있습니다. 코드는 최근 트래브룰 1주년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1월과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출금 건수를 보면 국내 거래소가 53% 감소할 때 글로벌 거래소 등 전체 거래소는 21% 감소하는 데 그쳐 국내 거래소가 더 위축된 모습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트래블룰 시행 이후 1위 거래소인 업비트 쏠림현상이 관측됐다고도 했죠.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만 시행되는 트래블룰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로 돌려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암호화폐를 세탁하는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교수는 “트래블룰 제도가 있더라도 제3자 명의를 통해 만든 별도 지갑으로 옮기기를 반복하거나, ‘믹싱 앤드 텀블러’ 기법으로 세탁하면 경로 추적이 어렵다”며 “국제 공조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10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금액을 제시하면, 또 그 금액을 기준으로 제도를 피해가려는 움직임이 반복될 것이라는 건데요.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암호화폐 사업자들의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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