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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빌리면 1주일 이자 25만원”… 취약층 옥죄는 불법대출

“40만원 빌리면 1주일 이자 25만원”… 취약층 옥죄는 불법대출

민나리 기자
민나리,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4-26 01:25
업데이트 2023-04-26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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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대상 불법 대출·추심 실태

새출발기금 등 정부 지원책에도
체납자 세금 내려 불법대출 의존
영업 어려운 소상공인 ‘채무 늪’에

빚 받아내려 불법 추심도 고도화
음란물 사진 합성 ‘성착취’도 기승

“수요 충족 안 돼 불법사금융 급증
최고금리 상황에 맞게 연동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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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로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개인돈’ 등을 검색하자 불법 대출 관련 광고가 줄줄이 뜨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캡처
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로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개인돈’ 등을 검색하자 불법 대출 관련 광고가 줄줄이 뜨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캡처
“최대 40만원까지 가능하고, 이자는 일주일에 25만원입니다.”

불법 사금융을 찾는 건 온라인 쇼핑이나 인터넷 뱅킹만큼 쉬웠다. 25일 서울신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갠돈’(개인돈)을 검색하자 비대면으로 당일 돈을 빌려준다는 채팅방이 우후죽순 떴다. 기자는 한 채팅방에 들어가 급전 4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불법대출업자는 이름과 나이, 거주 지역에서부터 직장, 급여, 결혼 여부, 가족관계까지 적도록 한 ‘대출신청서’를 내밀었다. 일주일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그는 “매주 10만원을 내면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7일째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는다고 해도 이자는 법정 최고금리(20%)의 3배가 넘는 62.5%에 이른다. 원금을 두고 이자만 갚는다면 한 달 만에 원금만큼의 이자를 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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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뿐만 아니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도 신청만 하면 신용점수가 낮은 무직자에게도 돈을 빌려주겠다는 광고가 쏟아졌다. 실제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접수된 불법금융 광고는 약 269만건으로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불법대부 광고가 177만 8832건으로 66%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이 모니터링 작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된 글들을 실시간으로 모두 걸러낼 만한 인력과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급전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이러한 불법 사금융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뻗지 않도록 코로나19 이후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사각지대는 여전히 곳곳에 존재했다. 소프트웨어 자영업자인 이모씨는 이미 금융권에 채무가 많아 세금조차 낼 수 없는 지경이 됐다. 하지만 정부 지원책 중 어떤 것도 신청할 수 없었다. 체납자는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질서 문란자나 금융사기, 보험사기로 등록된 사람과 체납자를 같은 선상에서 보고 정부 지원책이나 소액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씨는 “사실상 세금을 내려고 불법 대출을 했다고 보는 게 맞다. 세금을 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불가피한 경우 조세 채권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도 의견을 내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부장은 “경기가 호황기일 땐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체납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지만 경기가 악화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체납액이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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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을 받고도 결국 불법 사금융에 손을 뻗을 수밖에 없었던 사례도 있다. 서울에서 소형 가구를 제작·판매하는 소상공인 김모(38)씨는 코로나 여파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7000만원 상당의 부채를 지게 됐다. 채무조정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지만, 부실 차주로 등록돼 신용카드 등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기존에 받은 대출이 여러 건인 다중채무자라는 점도 금융권 대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영업을 이어 가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던 김씨는 결국 불법 사금융의 늪에 빠지게 됐다.

문제는 불법 사금융에 뒤따르는 불법 추심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돈을 빌려줄 때 요구했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주변 사람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린다고 압박하는 일은 다반사다. 최근엔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 등에 합성해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SNS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성착취 추심’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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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을 즉시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단순히 대출뿐만 아니라 채무조정과 복지제도와 취업지원 연계 상담도 지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이사장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들에게 왜 대출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서민금융진흥원의 인력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정 최고금리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액생계비 대출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그 와중에 불법 사금융도 늘어나고 있다는 건 결국 제도권 내에서 수요가 충족이 안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면서 “최고금리를 시장 상황에 맞게 연동제로 변경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나리·송수연 기자
2023-04-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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