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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美회계감독위에 ‘딜로이트 안진’ 고발

교보생명, 美회계감독위에 ‘딜로이트 안진’ 고발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3-31 22:46
업데이트 2020-04-0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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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산출기준 위반… 주주 분쟁 키워”

교보생명이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평가업무 기준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딜로이트 안진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4곳이 보유한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딜로이트 안진은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임에도 공정시장가치 산출의 기준 시점을 2018년 6월로 잡아 그 직전 1년간 교보생명과 유사한 기업그룹 주가를 공정시장가치 산출에 반영했다. 교보생명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엔 주요 유사기업의 주가가 고점인 상황이어서 풋옵션 행사가격이 과대 평가됐다고 보고 있다. 재무적투자자들은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SHA)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재무적투자자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 5000원에 사들이되 3년 내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IPO가 계속 미뤄지자 재무적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행사 가격은 주당 41만원이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의 평가업무 기준 위반으로 주주 간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무형의 영업상 손해가 발생해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0-04-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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