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사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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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ITC 예비판결문은 전날(현지시간)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공개됐다. 판결문은 ”메디톡스의 균주 일부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대웅제약은 이날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대웅제약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반발했다. 메디톡스의 균주도 자체 개발이 아닌 만큼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게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메디톡스는 ‘Hall A Hyper’ 균주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는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업체가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국내 보툴리눔 톡신의 미국 진출을 막으며 외국기업인 엘러간만 도와줬다”며 “침해당한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보호하는 건 ITC 관할을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판결이 증인이나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보다 추론에 기반을 두고 이뤄진 만큼,ITC가 이에 대해 재고한다면 다른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올해 11월 최종판정이 뒤집힐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대웅제약은 ”정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일관되게 거부하는 엘러간 균주의 유전자 분석과 메디톡스 균주의 동일성 검증이 포함된 포자 감정시험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19일 ITC 예비판정을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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