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소송전, 끝까지 간다…LG화학 “SK, 훔친 기술로 특허낸 뒤 다시 소송”

배터리 소송전, 끝까지 간다…LG화학 “SK, 훔친 기술로 특허낸 뒤 다시 소송”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0-09-04 18:12
업데이트 2020-09-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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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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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이 다음달 최종 결론을 앞둔 가운데 양사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에서 탈취한 기술로 낸 특허로 되려 LG화학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고 비난했다.

LG화학은 4일 양사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전 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이미 개발한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특허로 등록했다”면서 “이것으로 모자라 오히려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SK이노베이션은 ITC에 “LG화학이 ‘994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994특허는 자동차전지 파우치형 배터리셀 구조 관련 특허다. 앞서 지난해 4월 LG가 SK에 대해 ‘영업기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것에 맞고소를 한 것이다.

그러나 LG화학은 994특허가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출원하기 전부터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낸 것이 2015년 6월인데, LG화학은 이미 이 기술을 탑재한 A7배터리셀을 완성차업체인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판매한 바 있다는 것이다.

994특허가 LG화학 제품에서 고안한 기술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 LG화학은 ①특허 발명자가 LG화학에서 전직한 인물로, 선행기술 배터리 관련 재료, 무게, 용량, 사이즈, 밀도 등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②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 및 994특허에 직결되는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삭제됐다가 포렌식을 통해 복원됐는데, 이 파일이 크라이슬러가 LG화학의 A7배터리를 선택하고 며칠 뒤인 2013년 5월 29일에 작성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한 손’(Unclean hands)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부정한 손 원칙이란 영미 형평법상 원칙으로 원고가 현재 주장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데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으므로, 구제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예비판결 나왔지만, 양사 합의는 난망
한편, ITC는 올해 2월 두 회사의 소송전에서 예비판결을 통해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재심의에 들어갔고 다음달 5일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결정인 나오면 미국 앨라배마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최종 재판이 열리고, 여기서도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면 미국으로 배터리 부품, 소재 수출이 금지된다. 예비판결에 대해 LG화학은 “최종 판결에서 결과가 뒤집힌 적 없다”고, SK이노베이션은 “이의제기가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면서 저마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 양사가 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배상금 규모를 놓고 LG화학은 수조원대를 요구하는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원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해도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을 거부하면 SK는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 증설 프로젝트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지금껏 ITC 결정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SK에게 수출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미국 내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포드 등의 전기차 생산 프로젝트가 물건너가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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