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음주운전, 2년 이하 징역

건설기계 음주운전, 2년 이하 징역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2-01 09:07
수정 2021-02-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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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이나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법정기구가 신설되고,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된다. 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기계 검사는 비영리법인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맡고 있는데, 법안은 이를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하 안전원)을 설립해 건설기계 분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안전원은 건설기계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 사고조사를 할 수 있으며,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토부에 보고하게 된다. 안전사고가 잦은 타워크레인 검사 업무도 전담한다.

건설기계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증을 위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형식변경 승인을 받거나 부품인증을 받으면 5년 이하의 벌금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건설기계를 음주 조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린다.

검사인력도 현행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직영 검사소도 한 곳에서 21곳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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