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수 GS 회장
GS그룹 지주사 GS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29일 정기 주주총회에 ‘금융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GS 측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CVC 보유가 허용됨에 따라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CVC 설립을 검토하기에 앞서 미리 정관을 변경해 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반 지주회사는 그동안 금융과 산업간 상호 소유나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일부 대기업은 일반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나 해외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CVC를 설립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주사는 CVC를 완전 자회사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올해 초 신년 메시지에서 “스타트업, 벤처캐피털 등과 협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고 GS의 투자 역량을 길러 기존과 다른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GS는 이날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도 주총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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