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법령 준수해라” 원론적 입장…‘이재용 취업제한’ 판단 회피

삼성 준법위 “법령 준수해라” 원론적 입장…‘이재용 취업제한’ 판단 회피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3-19 19:24
수정 2021-03-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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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취업제한’ 논의
논란 해소 기대했지만 원론적 입장 발표
‘이재용 취업제한’ 논란 한동안 계속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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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된 이재용
법정구속된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사측에 위법행위가 없어야 한다고 권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법적 해석 논란이 여전히 첨예하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주지 못하고 사실상 한 발 물러나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준법위는 이날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관련해 그 제한과 요건의 범위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서도 “관련 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지난달 법무부가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로 통보하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전 대통령에게 86억 8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특가법 적용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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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놓고 이 부회장 측에서는 현재는 형이 집행중이기에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취업 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에 국한될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이 부회장은 2017년부터 삼성전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데다 등기임원도 아니다.

하지만 지난 17일에 있었던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은 출근 형태만 비상근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사회가 이 부회장의 해임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외부감시위원회에 불과한 준법위가 이 부회장의 취업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제개혁연대도 지난 10일 이 부회장이 형 집행중에 ‘옥중 경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삼성전자 이사회에 해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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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전 대법관 기자간담회
김지형 전 대법관 기자간담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9일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제한과 관련해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됐던 준법위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치면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옥중 경영’을 해도 되는 것이 맞는지, 형을 다 살고 나와서는 당분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인지 법해석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될 전망이다. 삼선전자로서는 이같이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준법위가 유권해석을 할 수는 없다”면서 “취업제한 대상인지를 (준법위가)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 향후 원칙에 따라서 법해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준법감시위는 지난해 권태선 위원의 사퇴로 생겨난 공석을 김지형 위원장이 추천한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메꾸게 된다고 이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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