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일피복·제일피복 등 담합 업체 제재
담합 6개사 모두 가족·지인 관계로 묶인 ‘원팀’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일피복공업, 제일피복공업, 삼한섬유 등 3개 업체에 과징금 88억 9200만원을 부과했다. 대광사, 한일상사, 코데아 등 3곳도 담합에 가담했지만 폐업을 하면서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업체는 2012년 6월~2017년 3월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실시한 군복, 기동복, 침구 등 272건의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담합 결과 총 150건을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 보급물품 사업은 시설 투자 비용이 적고 생산 공정도 단순해 시장 진입이 비교적 쉬운 편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간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흐를 때가 잦다.
담합에 뛰어든 6개 업체 대표는 모두 가족·지인 관계로 이들 회사는 일명 ‘한일그룹’에 속한 사실상 하나의 업체였다. 이들은 낙찰 확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경쟁사 관계인 것처럼 가장해 입찰가격에 0.1~0.3%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