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 콘트롤타워 설립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 콘트롤타워 설립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3-22 13:18
업데이트 2022-03-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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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을 통합 조정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새 법은 오는 8월 4일 시행된다.

법령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콘트롤타워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업부 장관 등 정부위원과 산업부 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전략기술 지정 사전검토를 담당하는 ‘기술조정위원회’는 과기혁신본부장 및 산업부·기획재정부 차관, 국가정보원 차장, 특허청장, 방사청장 등 차관급 공무원과 산업부 차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전략기술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가 산업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전략산업 긴급수급안정화 조정 조치에 따른 해당 사업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생산계획 변경에 필요한 비용, 국내 우선 공급 등에 따른 손실보전, 운송·보관·비축·양도에 필요한 비용, 물류·유통구조 정비 및 관련 시설의 개선·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건은 전략산업 등의 집적 또는 경쟁력 강화 효과, 특화단지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 지역 주요 산업과 전략산업 등의 연계 발전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등으로 구체화했다. 전략산업 관련 계약학과에 대해 필요 경비의 50% 이상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정원 조정 근거도 마련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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