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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2025년까지 한시적 2배 확대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2025년까지 한시적 2배 확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4-25 02:26
업데이트 2023-04-25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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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전용 쿼터 신설
2300명대→5000명대 운영
‘장기 근무’ 기반 마련 추진

건설 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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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에 대해 ‘고용허가제’(E-9) 전용 쿼터를 신설해 2025년까지 5000명 규모로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과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등을 의결했다. 다음달 진행될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부터 적용된다. 현재 조선업 사업장은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배정된다. 2022년 기준 제조업 쿼터(5만 1847명) 중 조선업 외국인 인력은 4.5%(2344명) 수준이다. 조선업 인력 부족률은 지난해 상반기 6.4%(4571명), 하반기 7.4%(5516명)로 5%대인 제조업 평균을 웃돌았다.

조선업 쿼터가 신설되면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한 선발이 가능해져 신속한 현장 배치가 기대된다. 전용 쿼터는 연간 5000명 규모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은 원·하청사가 공동으로 3~4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작업 환경 및 체류 여건 개선 등도 추진한다. 이직률이 높은 조선업 특성을 고려해 장기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운영 성과를 분석해 원·하청 또는 노사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건설업 분야 기능인력에 대한 출국 후 재입국 기간도 단축한다. 현재 건설업 외국인력은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재입국할 수 있다. 정부는 취업 활동 전체 기간(4년 10개월)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했거나 취업 활동 기간 중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업무에 숙련된 인력을 신속히 재입국시켜 산업 현장의 인력 운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유명무실한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규정도 현실에 맞춰 단축했다. 농축산업 및 어업, 제조업처럼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대해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줄였다.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줄여 필요시 외국인력을 신속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외국인력정책위는 올해 역대 최대인 11만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중 상반기에 신규 도입 쿼터 8만명(재입국 제외)의 60%(4만 8000명)를 배정한 가운데 현재까지 발급률이 99.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3-04-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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