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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업계 ‘뿔났다’…“상호시장개방, 사자와 토끼 한 우리에 넣는 꼴”

전문건설 업계 ‘뿔났다’…“상호시장개방, 사자와 토끼 한 우리에 넣는 꼴”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3-09-12 17:13
업데이트 2023-09-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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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생존권보장 촉구대회 열어…종사자 3000명 참석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업 상호시장 개방으로 생존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체계 개편과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2일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전문건설업 생존권보장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의 전문건설업 종사자 3000여명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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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가 12일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전문건설업 생존권보장 촉구대회’를 연 가운데 전문건설업 종사자 3000여명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대한전문건설협회가 12일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전문건설업 생존권보장 촉구대회’를 연 가운데 전문건설업 종사자 3000여명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앞서 정부는 건설산업 생태계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상호시장진출 허용이란 종합·전문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없이 상대 업역에 해당하는 공사의 도급 및 시공 자격을 부여한 제도를 말한다.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이라고 추진한 이 제도 때문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수주 불균형이 심해지고,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입장이다.

이성수 전문건설협 경기도회 회장은 “수천억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종합업체가 불과 2억짜리 전문공사를 마구잡이식으로 진입해 싹쓸이 수주를 하고 있다”며 “반면 전문건설업체의 90%가 1~2개 업종만을 보유한 전문시공기업인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건설업체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자와 토끼를 한 울타리에 넣어놓으면 토끼뿐 아니라 결국 먹을 것이 없어진 사자도 죽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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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제공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제공
특히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보호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 3억 5000만 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수주를 제한했다. 일몰 후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전문 공사에 종합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순공사비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진출을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순공사비 3억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의 진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앞서 지난 5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각 공사업에 업종을 등록한 사업자가 담당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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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이 집회에 참석한 전문건설사업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이 집회에 참석한 전문건설사업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이 경기도회 회장은 “상호시장 개방의 어두운 단면을 여·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산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또 국토부가 나서 상호시장 개방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까지 운영되는 전문건설업 보호 제도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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