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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자금 대책 설 전에 발표” 홍종학 장관, 지원기준 완화 검토

“일자리 자금 대책 설 전에 발표” 홍종학 장관, 지원기준 완화 검토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1-22 23:16
업데이트 2018-01-23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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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5조 투입 역대급 조치… 최저임금위원회 中企 참여 요청…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고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 대책과 관련, “정부부처 간 협의를 통해 늦어도 설 연휴 전에 보완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늦어도 2월 첫째 주에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에 대해 “월평균 보수 190만원, 30인 미만 사업장, 4대 보험 가입 등 기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상 월 13만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 “서민 경제에 돈을 돌게 해서 30년 동안 이어진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려는 취지”라며 “한국경제가 노동자를 혹사하면서 이대로 가서는 발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지원 등을 통해) 총 5조원을 서민경제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한국경제 역사에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며 “이 부분을 언론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골목상권 보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우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2단계 입지규제(전통상업보존구역·일반구역)를 3단계(상업보호구역·일반구역·상업진흥구역)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기존 전통산업보존구역이 상업보호구역(전통산업보존구역+지자체장 지정 구역)으로 확대돼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규제가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월 2회 등 영업규제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 보전과 소득 증대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오는 6월에는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홍 장관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오는 4월부터 가동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 대표도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에 저희도 공감하고 (공식) 요청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지난 18일 당정 협의에서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를 제안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하고는 있지만 당정 협의에서 제안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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