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채무조정도 지원… 2조원 ‘연채 채권’ 매입

정부, 소상공인 채무조정도 지원… 2조원 ‘연채 채권’ 매입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3-29 22:00
업데이트 2020-03-3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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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시중은행서 年1.5%·3000만원 대출…최소 6개월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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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대구시 북구 칠성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 북부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1천여명의 소상공인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0.3.25  연합뉴스
25일 오전 대구시 북구 칠성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 북부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1천여명의 소상공인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0.3.25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IBK기업은행에 이어 시중은행에서도 초저금리(연 1.5%)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원을 연 1.5%로 대출해 준다.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정부가 80%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이다. 나머지 20%는 은행이 부담한다. 대출 규모는 총 3조 5000억원이다. 연 1.5%의 초저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1년이다.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는 신용대출이어서 신청 후 5일 안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매매업, 향락·유흥업종은 제외다. 신용 1~3등급인 고신용자가 대상이다.

다음달부터는 은행권을 비롯해 보험과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해 준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돼 원금 상환 유예와 채무 감면 등에서 기존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해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의 연체채권을 사들여 상환 유예와 장기 분할 상환 등의 방식으로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3-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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