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사고 많은 대우건설 4억원대 과태료

노동자 사망사고 많은 대우건설 4억원대 과태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6-29 20:48
업데이트 2021-06-3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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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감독 결과 안전보건관리 미흡
비전공자가 총괄… 예산도 대폭 삭감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대우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대우건설 감독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품질안전실장으로 안전보건분야 비전공자가 임명됐고 평균 근무기간이 1년 이내로 전문성·연속성 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더욱이 수주액과 현장수 증가에도 현장 관리감독자가 적기에 배치되지 않았고, 부족한 건축직 관리감독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총 4억 5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우건설은 2019년 6건, 지난해 4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4월 28일 대우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에 들어갔다. 대우건설의 안전보건 예산 집행액은 2018년 14억 3000만원, 2019년 9억 7000만원, 지난해는 5억 3000만원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더욱이 현장 안전관리비를 품질안전실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안전보건 교육도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중심의 법정교육만 운영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우건설은 안전보건활동 성과 등을 검토하는 최종 권한이 대표이사가 아닌 사업본부장 등에게 위임돼 있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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