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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1주택자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땐 종부세 유예”

“60세 이상 1주택자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땐 종부세 유예”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7-05 18:00
업데이트 2021-07-0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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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상속·증여 때까지… 연이자는 1.2%
‘상위 2%’ 부과 통과 땐 연내 시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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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급등으로 상향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 힘든 고령층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 주는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60세 이상 1주택자면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과세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이 당정에서 검토되고 있다.

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내용의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양도·증여·상속 등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납부 유예를 검토하는 건 최근 공시가격 급등과 종부세율 인상으로 은퇴한 실거주 1주택자가 집을 지키지 못하고 내몰린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여당 의원들이 잇달아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5월 발의한 법안에서 납부 유예 요건으로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 ▲실거주자 ▲직전 연도 소득(부부 합산) 3000만원 이하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정부 안은 여당 내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부세 ‘상위 2%’ 부과가 통과되면 납부 유예도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올해 부과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7-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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