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내대출 조인다… LTV 적용·7000만원 한도

공공기관 사내대출 조인다… LTV 적용·7000만원 한도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8-03 20:40
수정 2021-08-0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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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에 제동… 경영 평가 반영도

정부가 대출규제 밖 ‘사각지대’로 불리던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선 공공기관 사내 대출 제도개선 지침이 의결됐다.

골자는 공공기관 사내 대출에도 주택담보비율(LTV)을 적용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직원이 사내 대출을 신청하면 해당 직원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확인하고 LTV 기준에 따라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저당을 설정해 사내 대출을 받고 나서 은행에서 LTV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빌리는 것도 막았다.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해 주도록 했다. LTV 규제 적용과 별개로 한도는 최대 7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사내 대출 금리도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했다. 그간 공공기관 직원들이 정부의 대출 규제와 별개로 저리로 추가 대출을 받는 등 특혜 논란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340곳 가운데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를 운용 중인 기관은 66곳이다. 추경호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주택 구입, 주택 대출 상환 목적으로 직원에게 대출해 준 금액은 총 1711억원으로, 2016년 673억원에 비해 2.5배로 증가했다. 대부분 2%대 초반의 낮은 금리를 유지했고, 일부는 0~1%대 저금리나 무이자 대출까지 허용하기도 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개선된 지침을 시행하고, 지침 이행 여부를 내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1-08-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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