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과기정통부,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규모 확대… 측정기 대여도

과기정통부,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규모 확대… 측정기 대여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5-25 13:29
업데이트 2022-05-25 13: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다중이용시설·5G 융복합시설 등 3400곳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

이미지 확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 안전정보’ 누리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 안전정보’ 누리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서비스의 규모를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다중이용시설, 5G 기반 융복합시설 등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약 37% 확대한 3400여곳에 대해 전자파 측정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측정 서비스 대상은 생활환경 1921곳, 5G 융복합시설 547곳 등 2468곳이었으며, 올해는 생활환경 2400곳, 5G 융복합시설 1000곳으로 늘었다.

올해부터는 측정 대상 선정 시 국민,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하는 등 수요자 기반의 찾아가는 전자파 측정 서비스로 개편한다.

측정 신청은 어린이집 등 유아동시설, 주거·상업지역, 다중이용시설, 5G 융복합시설 등으로 구분해 오는 26일부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 안전정보’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5G가 신규 설치된 주거·사무공간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별 전자파 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소형 전자파 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향후 디지털 혁신 가속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활속 전자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파 측정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측정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전자파 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기석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