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부풀리기…‘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등 첫 징계

시세 부풀리기…‘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등 첫 징계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3-23 11:13
수정 2023-03-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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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사례만 선정해 감정평가액 높여
원희룡 “자격박탈에 형사처벌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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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빌라 밀집지역. 뉴스1
서울 시내의 빌라 밀집지역. 뉴스1
고액 거래만 선정해 빌라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고의적인 ‘시세 부풀리기’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세사기 의심 가담자 첫 징계 사례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관련 과다 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명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1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의 조직적 범죄에서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 산정 시 감정가를 최우선 적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인위적인 시세 부풀리기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 감정평가서를 추려 15건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11건에서 이번에 징계처분이 내려진 감정평가사 3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했다.

감정평가사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등 9건의 담보 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인할 때 동일 단지 내에 유사한 거래가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고액의 거래만 선정해 감정평가액을 높인 것으로 나타나 ‘업무정지 2년’ 처분받았다.

B씨도 유사한 방식으로 2022년 1월 부산 남구 대연동 빌라의 과다 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돼 ‘업무정지 1개월’ 처분받았다. C씨는 2021년 11월 경기 안양시 빌라를 감정평가하면서 감액 사유를 미반영했는데,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높다고 볼 근거는 없어 ‘행정지도(경고)’ 처분만 내려졌다.

국토부는 당사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징계처분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청년·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전 재산이 날아갔는데 고작 업무정지라니 피해자 입장에선 분통 터질 일”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잘못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면서 “자격 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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