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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펌프카협의회’ 제재

공정위 ‘펌프카협의회’ 제재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4-10 00:57
업데이트 2023-04-1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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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서 경쟁 저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기계 임대사업자로 구성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에 이어 콘크리트펌프카 사업자단체인 펌프카협의회에 대해서도 건설 현장에서 경쟁을 저해한 행위로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펌프카협의회가 펌프카 임대 단가를 결정하고 사업자들의 휴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펌프카는 펌프와 파이프를 사용해 고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건설 기계다.

협의회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펌프카 임대료를 기종 등에 따라 최소 70만원에서 최고 290만원으로 정한 권장단가표를 작성해 사업자들에게 배포했다. 단가표에 작업 시간과 기준 타설량, 초과 시 할증료 등도 상세히 밝힌 뒤 권장단가 미준수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거나 사업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단가표 준수를 지속해서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51조 1항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2021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펌프카 임대단가의 현실화, 건설사의 잔재 폐기물 관리 등을 요구하고자 수도권 결의대회에 참가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기간에 작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한다고 공지하고는 실제 24명에 대해 제명 등의 징계를 가했다. 다만 협의회는 올해 1월 권장단가표를 폐기하고 제명된 사업자들을 복권시켰다.

공정위는 “임대단가 결정 등 건설 현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반 행위가 재발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건설사에 비노조원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6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3-04-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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