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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 피해자·LH에 우선매수권 부여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 피해자·LH에 우선매수권 부여

옥성구 기자
옥성구, 황비웅 기자
입력 2023-04-24 00:06
업데이트 2023-04-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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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시엔 세금 감면·저리 융자도
거부 땐 LH 매입… 공공임대 제공
공공 우선매수권 근거 조항 없어
향후 특별법 개정 과정 쟁점 전망

野 주장 ‘공공 매입’ 단호히 반대
특경법 개정… 전세사기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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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집 구매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주택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낙찰받은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장기간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추진한다. 전세사기와 같은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 등은 23일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방식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하는 임차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기를 원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낙찰 시에는 관련 세금 감면과 장기 저리의 융자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주택 구입보다는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LH에서 경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현행 법체계에선 공기업인 LH가 우선매수권 행사권을 지닐 근거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 개정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LH 매입임대’ 제도란 명칭 대신 ‘LH 경락임대’란 명칭이 어울릴 정도로 제도 성격이 달라지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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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올해 계획해 둔 매입 임대주택 물량은 2만 6000가구이며, 지자체 등의 물량 9000호를 포함하면 총 3만 5000가구 매입이 가능하다. 예산은 최대 7조 5000억원가량으로, 정부는 기존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 예산 투입은 없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매입 주택 범위 산정은 국토부 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한다. 당정이 추진하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제3자가 아닌 LH가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일시 중단된 경매가 재개될 예정이다. LH는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20년까지 임대한다.

당정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 매입 방식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야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임차보증금을 보장해 주는 개념이지만, 정부는 이 경우 막대한 공적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봐 LH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택했다.

박 의장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보증금 국가 대납법’”이라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사기범이 빼앗아간 보증금을 국민 세금으로 대신 돌려주는 것과 같아 법원칙과 상식에 반하며,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경우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LH 매입 임대 방식은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선 살던 집에서 당장 내쫓기는 상황은 피할 수 있지만,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회수가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이 우선매수권 행사로 매입하며 지불한 대금이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먼저 돌아가기 때문이다. 역으로 공공이 선순위 채권자와 분쟁을 겪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세종 옥성구·서울 이민영 기자
2023-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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