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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공공임대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공공임대 제공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4-28 02:34
업데이트 2023-04-2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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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년 한시 적용 특별법 발의
‘임대인 체납’에 막힌 경매도 가능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특별법을 27일 발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매 우선매수권을 통해 살던 집을 낙찰받을 수 있고, 경락자금을 4억원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 매입을 꺼릴 경우엔 공공이 대신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로 제공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방책은 강도 높게 수립돼 있지만, 이미 경매가 끝났거나 퇴거당한 피해자 지원 제도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법 적용 기간은 시행 이후 2년이다. 통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이 고려됐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존재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 6가지다. 이를 모두 충족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다.

특별법엔 조세채권(세금징수권리) 안분 방안도 담겼다. 이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고르게 나눠 경·공매 절차에 들어가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다.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 임차인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완료 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 대상이다. 이들에겐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와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등을 제공한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3-04-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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