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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조건부 승인… 새달 인수 마무리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조건부 승인… 새달 인수 마무리

박기석 기자
박기석, 오경진 기자
입력 2023-04-28 02:34
업데이트 2023-04-2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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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경쟁사 차별 금지 조건
한화 “대승적 차원서 결정 수용”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한화에 경쟁사 차별 및 영업비밀 유출 금지 조건을 3년간 부과하고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화는 결정을 수용, 다음달 중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한화가 독과점하는 함정 부품을 대우조선에 저렴하게 팔거나 부품 관련 기술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함정 입찰 시 대우조선의 경쟁사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봤다. 또 한화와 대우조선이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서로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화는 함정 부품 13개 시장 중 10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64.9~100%에 달하는 1위 사업자다. 대우조선은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25.4%로 2위, 잠수함 시장에서 97.8%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함정의 유일한 수요자인 방위사업청이 한화의 경쟁 제한 행위를 어느 정도 감시, 제재함으로써 경쟁 제한을 완화할 수는 있다. 다만 방사청이 직접 함정 부품을 구매하는 관급이 아닌 함정업체가 함정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의 경우 방사청이 적극적,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공정위는 결론 내렸다.

한화는 대우조선 인수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크므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산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화에 3년간 세 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 제공하는 행위, 경쟁사의 함정 부품 기술 정보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한화는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3년이 지나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유럽연합(EU)을 끝으로 한화가 기업결합을 신고한 국외 7개 당국 모두 결합을 승인하면서 공정위에 신속하고 무조건적인 승인을 하라는 압박이 거세진 바 있다. 특히 공정위가 지난 3일 한화 측과 경쟁 제한 시정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자 한화가 이례적으로 즉각 반박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공정위가 국외 당국의 승인과 여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화가 국내 방위사업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 면밀한 심의를 진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이번 기업결합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그룹은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 제약이 있지만 대우조선의 조속한 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박기석·서울 오경진 기자
2023-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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