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5353억원에 사기로…보험업법 개정에 대비한 듯
삼성화재는 13일 이사회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물산의 주식 전량(747만 6102주)을 5353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가 보유한 자사주 189만 4993주를 4936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은 10.98%에서 14.98%로 늘었다.삼성화재 측은 “1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 강화로 경영권 안정과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삼성물산의 지분 매입은 장기 투자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삼성생명이 제조 계열사의 지분을 삼성화재로 넘긴 이유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자사 총자산의 3%까지 보유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은 증권을 사들일 당시의 ‘취득가액’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인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기준이 바뀌면 이 한도를 초과하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밖에 없다. 박중선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삼성화재와 삼성물산 그룹의 지배구조 말단에 위치한다”며 “보유 지분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열사에 돌려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6-1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