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뒤로 미뤄진 ‘신라젠 운명’

1년 뒤로 미뤄진 ‘신라젠 운명’

윤연정 기자
입력 2020-11-30 22:18
수정 2020-12-01 0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거래소 “경영개선 1년 뒤 상폐 여부 결정”
한숨 돌렸지만 17만 소액주주 거래 막혀

신라젠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신라젠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17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가 투자한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이 1년 뒤로 미뤄졌다.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에 경영개선 시간을 주고, 기다려보겠다고 결정해서다.

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내년 11월 30일까지 신라젠에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현재 매매거래정지 상태인 신라젠 주식은 개선 기간 동안 계속 거래할 수 없다.

개선 기간이 끝나면 7일 안에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기심위를 16일 안에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의결한다.

업계에서는 “신라젠을 상장폐지하기에는 거래소가 부담스러운 요소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해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거래소가 상장을 승인했는데 상장폐지시킨다면 이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은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해 부당이득 2000억원가량을 취득하는 등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문 전 대표와 전현직 경영진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간암치료제로 개발한 ‘펙사벡’의 임상 실패를 사전에 알고 보유 중인 주식을 미리 팔아 부당한 시세 차익을 취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 5월 4일 장마감 이후 신라젠의 시장 거래를 정지시켰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12-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