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窓] 종교계 공익사업 투명성 높여야/박광서 서강대 물리학 교수

[생명의 窓] 종교계 공익사업 투명성 높여야/박광서 서강대 물리학 교수

입력 2010-08-28 00:00
업데이트 201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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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에 대한 국고지원을 두고 종교 간 공방이 이어져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대표적인 기독교단체들이 “종교계는 국민혈세로 종단 운영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다. 한마디로 정부의 불교계 예산지원 일부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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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이에 대해 불교계는 국가재정을 종교사업에 갖다 쓰는 것은 오히려 기독교 측이 선수라며 반격에 나섰다. 그 예로 정부가 매년 종교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6300억원 중 개신교와 천주교 등 기독교 계열이 86%나 차지하는 데 반해, 불교는 7%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종교가 국가를 대신해 교육이나 복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은 인정받아야 하고 또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지만 다종교 사회에서 국가가 직·간접으로 특정종교에 혜택을 주거나 차별을 두는 듯한 정책을 쓴다면 문제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일부 종교단체들이 공익사업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종교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국민이 관심과 우려를 갖는 이유다.

우선 문화 관련 사업이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임무다. 문화재를 국가예산으로 관리하는 배경이다. 템플스테이 등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무형문화재의 관광상품 개발비용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어느 것이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며 얼마만큼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가 가동되어야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불교로서는 불교문화유산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타종교 입장에서 보면 문화재 보존 차원이 아닌 불교지원으로 비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종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종교가 로비에 의해 예산을 받아 낼 수 있다는 발상도 위험하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동의할 만한 내용으로 문화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투명하게 활용된다면 문제될 게 없다. 국고지원 대상과 규모의 적정성 여부나 사후 평가 등은 해당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믿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국가사업의 현장에서 종교차별을 하는 경우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종교 사립대학에서 교수 채용 시 자격요건을 특정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전체 운영비의 60~70% 이상의 국고지원을 받는 종교계 중·고등학교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기관에서 공개적으로 특정종교인들만 임용하는 잘못된 관행은 사실 오래된 차별행위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종교단체가 운영주체이므로 구성원들이 그 종교인들로만 이뤄져야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데 왜 특정 종교인이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가가 특정종교의 선·포교 활동을 재정지원하는 셈이 되어 정교(政敎)분리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마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의 의식 부재 및 지도감독 소홀의 결과다. 공공영역에서 특정종교인만의 채용이 ‘불가피’한지 ‘불가’한지 국민적 논의를 통한 결단이 필요하다.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이 일상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한 ‘공정한 사회’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지원할 때 종교차별 여부를 새삼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공공의 가치가 신앙적 가치보다 우선할 때 사회통합이 가능하다. 내 종교만 챙기는 것은 진정한 사랑과 자비라 할 수 없다.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너는 법대로, 나는 멋대로식’의 행위는 종교 이기주의로 사회갈등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종교가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2010-08-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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