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독거노인 보호의 허와 실/권중돈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시론] 독거노인 보호의 허와 실/권중돈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입력 2011-02-25 00:00
업데이트 2011-02-2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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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소설가가 말했다. “살아가는 일은 인연을 짓는 일이며, 인연이 멀어지면 그것의 슬픈 그림자만 남는다.”라고. 세상살이가 각박해지면서, 끊어진 인연에 슬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홀로된 지아비와 지어미, 아이 그리고 노인, 즉 환과고독(鰥寡孤獨)이 그들이다. 특히 급격한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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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돈 목원대 교수
권중돈 목원대 교수
보건복지부는 2011년 현재 독거노인은 106만명이며, 이 중 18만명은 사회적 보호가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독거노인 사랑 잇기 사업을 통해 20만명에 이르는 독거노인을 보호하고 있다. 양적으로는 사회적 보호가 요구되는 독거노인을 돌보고도 남는다. 그러나 독거노인 보호정책의 양적 실(實)함이 질적 허(虛)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독거노인 보호정책이 노인의 생활문제와 욕구를 해결해주는 종합서비스로서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과 고독, 소외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독거노인은 외로움의 문제와 함께 빈곤, 질병, 무주택, 결식 등 다양한 생활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따라서 안전 확인과 함께 긴박한 생활문제를 해결해주는 종합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본 사업비 한푼 배정하지 않고 민간자원을 동원해 독거노인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에 투입된 국가 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의 민간자원을 동원해 연계했지만, 독거노인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버겁기만 하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실제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서비스에 요구되는 기본 사업비만이라도 정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재정담당부처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예산이 사회적 일자리사업 예산이라는 이유를 들어 예산 증액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독거노인 보호’라는 ‘본질’은 망각되고, ‘일자리 수 늘리기’라는 ‘형식’은 두드러지는 주객전도 현상과 다름없다.

모든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서비스 제공 인력에 의해 좌우된다. 그런데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의 노인 돌보미는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보수를 받고, 교통비와 전화비는 본인 급여에서 부담하면서, 주 20시간 일하며 20~30명의 독거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명의 돌보미가 20~30명의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고, 생활교육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라는 필수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며, 독거노인의 힘든 삶에 정(情)이 끌려 부가서비스까지 제공하다 보면 연장근무는 필수가 된다. 아무리 마음씨 착한 봉사자라도 이런 상황에서 과연 봉사할 사람이 있을까 싶다. 서비스의 양이 아닌 질을 높이려면,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은 필수다. 그런데 이 역시 사회적 일자리 예산이라는 명목하에 최저임금 기준을 어기지 않는 수준에서만 노인 돌보미의 급여를 인상해주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기대가 큰 만큼 합당한 처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말이 쉬워 독거노인이지, 사실은 내 부모이자 내 아이의 조부모이다. 그러므로 독거노인의 보호를 국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독거노인 사랑 잇기의 안부전화 서비스,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의 긴급출동 서비스만으로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고독사(孤獨死)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독거노인이 기다리는 전화는 콜 서비스가 아니라 아들딸의 안부전화다. 먹고 싶은 밥은 노인 돌보미의 도시락이 아니라 며느리가 지어주는 꽁보리밥이다. 아무리 국가의 복지제도가 발전해도 가족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웃의 책임도 있다. 다시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살려내야 한다. 홀로 사는 노부모께 전화하고 찾아뵙는 것, 이웃집 할머니의 안부를 살피러 길을 나서는 것, 이것이 독거노인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갖는 시민으로서의 책임이다.
2011-0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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