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인지대(印紙代)/이춘규 논설위원

[씨줄날줄] 인지대(印紙代)/이춘규 논설위원

입력 2011-06-18 00:00
업데이트 2011-06-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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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16세기 말부터 80년간 스페인을 상대로 기나긴 독립전쟁을 치렀다. 전쟁비용이 엄청났다. 세무공무원 요하네스 환 덴 브룩은 1624년 전비 조달을 위한 인지세(印紙稅)를 고안한다. 전비 문제가 풀리며 마침내 1648년 독립을 이뤄낸다. 수입인지(收入印紙·약칭 인지)는 국가가 세입 징수의 한 방법으로 발행하는, 일정금액을 표시한 증표(證票)다. 스탬프(stamp)를 번역했다. 수납받은 뒤 스탬프를 찍은 데서 유래했다.

인지세가 네덜란드에서 성공하자 다른 나라도 주목한다. 1660년에는 덴마크가 도입했고, 1673년에는 프랑스까지 전파됐다. 1694년에는 영국도 도입했다. 영국은 1765년 식민지인 미국에 대해 종교서적·교과서·상업서류·신문·달력 등에 인지의 첨부를 규정한 인지조례를 부과한다. 영국은 아울러 1855년까지 신문지에 과세했다. 이에 따라 신문사는 납세필을 증명하는 붉은 스탬프가 찍혀 있는 신문지에 기사를 인쇄해 발행했다.

우리나라에서 인지는 조세나 소송비용·과태료 등의 납부에 이용한다. 인지 값으로 치르는 인지대(代)는 소송 등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2000만원 이하의 소액소송은 청구액 1000분의5의 인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송, 등기, 하도급계약 등은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청구액의 1만분의5~3.5 등으로 분류)의 인지대가 필요하다. 인지대만 182억원짜리 소송이 있었다. 45억원의 인지대가 두 번째 규모다. 둘 다 대기업 간 소송이었다.

인지대 비리도 문제가 된다.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소송만 한 해 500만건이 넘고, 등기는 1000만건에 이르기 때문이다. 일부 법원 직원들은 ‘수입인지’와 ‘수입증지’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국가 재산 수천만원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규모는 최대 수십억원으로 추정된다. 소송서류에 새 인지를 붙여 제출하면 다른 소송 서류에서 미리 떼어낸 헌 인지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이다. 대법원은 이런 부정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가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인지대만 608만여원에 이르는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인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과 공동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지대를 누가 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29만원의 꼬리표는 쉽사리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춘규 논설위원 taein@seoul.co.kr
2011-06-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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