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도움받기 힘든 외국인도움센터/백민경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도움받기 힘든 외국인도움센터/백민경 사회부 기자

입력 2011-07-29 00:00
수정 2011-07-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백민경 사회부 기자
백민경 사회부 기자
정부 청사는 불탔고, 청소년 캠프는 피바다가 됐다. ‘평화의 땅’ 노르웨이에서 최근 일어난 끔찍한 연쇄테러로 한국도 들끓었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을 넘어선 우리나라 역시 다문화에 따른 충돌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입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기자로서 궁금했다. 교수 한 분이 ‘외국인인권보호센터’가 있다고 귀띔했다. 2009년 경찰이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문을 연 곳이라고 했다. 그러나 센터를 찾을 수가 없었다. 경찰청에 연락했더니 ‘외국인도움센터’로 이름을 바꿔 확대 운영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외국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지원센터나 종교단체 등에 담당자를 두고 범죄신고 및 민원접수 창구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센터의 연락처나 위치를 알 수가 없었다. 이름을 바꾼 것은 고사하고 센터에 대해 아는 외국인조차 없었다.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니 달랑 인터넷 카페 한 곳이 나왔다. 이마저도 회원 등급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연락처와 위치, 담당자 이메일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곳인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다.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은 홍보가 잘 안 됐다.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였다. 민원종합안내센터인 서울시다산콜센터로 문의하니 되레 “그런 곳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114에 물으니 외국인종합지원센터인 서울글로벌센터로 연결해 줬다. 의아했다. 원래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범죄 상담시 경찰이 나가 직접 신고도 받는다.”는 경찰청 설명도 실상과 달랐다. 서울지역 센터에 확인한 결과, 경찰서 인력 지원이나 파견 등 경찰의 역할은 전무했다. 센터 내 가정폭력 등 민원상담 실적이 수천 건이나 된다고 자랑한 것도 외국인 지원단체 실적에 숟가락만 얹은 것이었다. 한국에서 ‘외국인 인권’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thumbnail -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white@seoul.co.kr

2011-07-29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