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쉬워진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수사팀 경사 이승환

[독자의 소리] 쉬워진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수사팀 경사 이승환

입력 2011-10-14 00:00
업데이트 2011-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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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액 환급이 수월해졌다. 지난 9월 30일부터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급정지 신청 이후 출금되지 않은 계좌의 채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2개월 뒤에 채권소멸을 확정지어 피해자에게 빠른 시일 내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돈을 찾으려면 사기 계좌 명의인의 명시적인 반환의사,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서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별도의 소송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약 3개월 안에 피해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지급정지 전에 사기계좌에서 이미 돈이 인출된 후에는 법 적용이 안 되어 피해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한 지급정지 신청이 중요하다.

경찰 112콜센터와 각 금융회사 콜센터 간 전용라인이 구축되어 계좌지급정지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으니 피해를 봤을 때는 즉시 112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수사팀 경사 이승환
2011-10-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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