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학생인권조례 어디로 가나/박건형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학생인권조례 어디로 가나/박건형 사회부 기자

입력 2012-02-29 00:00
수정 2012-02-29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건형 사회부 기자
박건형 사회부 기자
학생이 물었다. “파마를 해보고 싶은데요.” 두달 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신있게 대답했다. “두발은 개성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학생은 파마를 했다. 부모는 자식이 머리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학교는 학생들이 머리스타일로 반항하는 것 같아 불만이었다. 시교육청이 다시 나섰다. “학칙보다 조례가 상위법입니다. 학교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나섰다. 법을 개정해 학칙에 대한 교육청의 인가권을 폐지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조례보다 학칙이 더 상위법입니다. 학칙은 조례에 상관없이 학교가 자유롭게 만드세요.” 그럼 이제 학생의 파마는 어찌 되는 것일까. 정답은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교육계를 뜨겁게 달궈온 ‘학생인권조례’ 논란이 마무리되고 있다. 지난 27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학칙은 ‘학교 자율’에 맡겨졌다.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조례 가처분신청이나 무효소송도 별 의미가 없어졌다. 조례가 계속 시행되든, 무효처분을 받든 결국 두발·집회의 자유, 휴대전화 휴대, 임신 및 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등 모든 문제는 학칙을 정하기 나름이다. 법안은 2008년 말 제출됐고 통과는 시간의 문제였다. ‘학교자치권 확대’라는 대의명분에 정부와 교육현장이 공감했기 때문이었다. 어차피 학교가 알아서 하게 될 일에 시교육청과 교과부는 죽고 사는 문제처럼 통과와 저지를 외쳐대며 법과 제소를 동원해야 했을까.

진보와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이 ‘한발 물러서서 살펴보는 것’을 ‘적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 것’으로 여기면서 일어난 편가르기에 불과했을 뿐이다. 아직 무슨 일이 더 남았는지는 모른다. 시교육청은 학칙 제정은 시행령을 따르지만, 내용은 조례가 우선한다는 새로운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곧 수많은 학교 현장에서 학칙 개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 싸움을 조장한 이들은 있는데, 결론을 내려주는 사람은 없다. 과연 학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kitsch@seoul.co.kr

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 E/L 설치 등 서울시 특교 22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홍제·홍은권역 방범용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인왕산 이음길과 안산 황톳길 보수 등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총 22억여 원을 확보했다. 문 의원은 지난 13일 서대문구에 해당 예산이 교부됐음을 알리며, 마지막까지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과 서울시 특교금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대문구에 교부된 서울시 특교금 총 22억여 원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해 발생한 ‘홍제동 어린이 유괴미수 사건’의 후속 보완 조치인 방범용 CCTV 증설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교금으로 CCTV가 추가 설치되는 지역은 홍제동 278-14 일대, 홍제동 381 일대, 홍은동 453-1 일대 등이다. 그는 회전형과 고정형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본인의 지역구가 아니지 않냐는 서울시 관계자의 질문에는 “인접 지역이지만 작년 모두를 놀라게 했던 유괴미수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확보에 힘을 보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안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무악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구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 E/L 설치 등 서울시 특교 22억원 확보”



2012-02-29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