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를 열다] 1963년 우유죽 타먹으려 줄 선 사람들

[DB를 열다] 1963년 우유죽 타먹으려 줄 선 사람들

입력 2013-02-05 00:00
수정 201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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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렵게 살던 시절이었다. 사진은 1963년 1월 19일 한겨울날, 서울 구세군 건물 앞에서 우유죽을 타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남루한 옷차림에 죽을 담을 양동이나 깡통을 손에 들었다. 전쟁이 끝난 지 겨우 10년, 국토는 황폐해져서 아직 식량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당시 신문 보도를 보면 충북 충주 시내에 있는 어린이 중에서 29%가 한 끼 또는 두 끼를 굶고 있었다. 이런 굶주림은 당시에는 도농어촌, 남녀노소를 떠나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하루 세 끼를 다 챙겨 먹는 사람을 찾기가 드물었다. 어른도 어른이지만 한창 자랄 나이의 아이들이 결식을 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였다.

굶주림을 면하려면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식량이 남아돌던 미국은 원조기관인 ‘케어’를 통해 옥수수 가루와 우유 가루를 한국으로 보냈다. 당국은 옥수수 가루로는 죽을 쑤거나 빵을 만들어 배급했고, 우유 가루는 가루째로 아니면 죽을 만들어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우유죽은 전국의 구세군 급식소를 통해서도 배급이 되었다. 사진은 서울 신문로 1가 옛 구세군 별관 건물에 있던 ‘구세군 서울 급식소’다. 이 자리에는 1960년대에 구세군 회관이 새로 들어섰다. 구세군이 한국에 진출한 것은 1908년이다. 1928년에 완공된 구세군 본관(구세군 중앙회관)이 서울 정동에 남아 있다. 이 건물은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0호로 지정돼 있다.

손성진 국장 sonsj@seoul.co.kr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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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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