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징계 잣대’ 없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김승훈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징계 잣대’ 없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김승훈 사회부 기자

입력 2014-05-03 00:00
수정 2014-05-03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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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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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간첩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요즘은 간첩이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다. 북한 입장에선 간첩으로 드러나도 탈북자라고 둘러대면 그만이니 부담이 없다.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사건으로 북한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대공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공안부 간부 A씨의 말이다. A씨의 하소연은 공안부 검사들의 공통된 인식이기도 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수사·공판 담당 검사들이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공안부 검사들 사이에선 안타까움과 무력감마저 퍼지고 있다. 검사 중징계와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간첩 증거 조작 여파로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보루인 공안부 수사 기능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일 유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2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검찰 안팎에서 대검 감찰의 징계 잣대에 의문을 표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것이다.

검사가 정권이나 특정 권력과 유착돼 ‘봐주기·축소·은폐’ 수사를 했다면 일벌백계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는 ‘민간인 불법 사찰’ 등 살아 있는 권력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면죄부 수사로 일관한 검사들은 비호하고 승진까지 시켰다. 대검 감찰본부에서 감찰에 착수했다는 말조차 들어본 적 없다.

유씨는 화교 신분을 속이고 탈북자로 위장한 데다 정부로부터 지원금까지 받았다. 가명도 여러 개 썼다. 행적에 의문이 가는 점이 한둘이 아니다. 검사가 이런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라며 수사를 덮고 실체를 파헤치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직무태만이자 직무유기다. 검찰 내에선 “수사·공판 검사들이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리를 덮으려 한 것도 아니다. 간첩을 잡고자 검사의 본분을 다한 게 죄가 돼 중징계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공판 검사들이 국정원 직원들과 증거 조작을 모의하거나 조작된 증거인 줄 알면서도 항소심 공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정황조차 없다. 징계 수위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결정적 이유다.

이번 검사 징계는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에 대한 경고 처분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은 것을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분석도 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 정작 경고 수준에 그쳐야 할 사안을 정직으로까지 수위를 높였다는 것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묻는다. 후배 검사들에게 간첩을 어떻게 잡으라고 할 것인지를.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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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nam@seoul.co.kr
2014-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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