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대학문제와 등록금/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옴부즈맨 칼럼] 대학문제와 등록금/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입력 2011-06-29 00:00
업데이트 201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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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화두는 관심의 질로 보나 갈등의 양상으로 보나 단연 ‘반값 등록금’이다. 최근 10년간 대학 등록금이 물가상승률을 훨씬 넘게 인상되었고, 등록금의 가계 부담이 너무 커서 학업마저 심각하게 저해할 지경이니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 대학이 사회적 진공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육 당국 역시 등록금에 나 몰라라 했던 것만도 아니다. 등록금이 오른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청와대를 포함해 여러 권부가 나서 이 문제에 난색을 표명했다. 이쯤 되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야 정상인데 서울신문이 사설(6월 25일 자)에서 차분하게 지적한 대로 적어도 지금 모양새로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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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태가 이렇게 꼬일수록 주장보다는 ‘팩트’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불필요한 언쟁을 줄이기 위해서다. 많이 들어 진부하지만,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이 가장 낮다는 점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꼭 지금이 아니라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 해서 모든 나라가 사정이 같지는 않으므로 각각의 차이를 변별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유럽과 미국의 차이 같은 것 말이다.

대학, 특히 사립대학은 전통적인 별칭인 상아탑 외에 우골탑으로도 불릴 만큼 등록금이 비쌌다. 그러므로 일이 이렇게 벌어진 저간에는 지금만의 특성이 있다. 최근 재·보선에서 연이어 패해 마치 지난 노무현 정부 때의 열린우리당을 방불케 하는 한나라당의 이른바 벼랑 끝 표(票)심 잡기가 이 판의 주인(主因)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의외로 여느 때와 달리 정치적 술수를 비판하는 세간의 강도가 그렇게 세어 보이지 않는다. 등록금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리라. 이의 배경에는 멀찌감치 이명박 정부의 사문화된 반값 공약이 있다.

최근 등록금 인상에서 인상률은 국립대가, 액수는 사립대가 주도했다. 물론 등록금의 압력은 대학교육의 양적 비중이나 절대 액수 면에서 사립대가 컸다. 역시 잘 알려진 일이지만 우리나라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도나 장학금 수혜율은 각기 높고 낮은 데서 세계적이다. 그런데 바로 그 사립대가 일부 엄청난 재단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따로 쓰임이 있다지만, 그 적립금의 일부를 부담해 왔던 학부모로서는 기분 좋을 리가 없다.

가장 반발하는 측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재계다. 대학문제에 왜 재계가 이렇게 갑자기 나설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이는 대학이 그간 주로 무슨 문제로 보도되었나를 생각해 보면 금방 풀린다. 바로 순위로 대변되는 경쟁력이다. 기업은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졌는데 대학은 뭐하고 있느냐는 질타였다. 그 탓에 정작 교육이나 연구현장에서는 쓸모도 없는 각종 지표와 조사들로 대학이 평가되고 순위가 매겨졌다. 재정도, 인력도 없는데 당장 평가를 위해 대학이 할 수 있는 짓은 빤했다. 저항이 약할 수밖에 없는 신입생이 희생양이 되었다. 적립금이 커진 이유도 경쟁력이다. 이를 자연스러운 ‘시장 행위’로 보는 측도 있다. 이를 부추긴 정부가 자신을 시장친화적이라고 부르니 하는 말이다. 이 대목에서 팩트가 아닌 것을 하나 추론할 수 있다. 재계는 아마도 등록금 인하정책으로 이런 시장 행위가 저해될까봐 두려워하는 듯하다.

서울신문의 6월 25일 자 사설은 온건하지만 이런 문제를 잘 짚고 있다. 특히 등록금 정책이 3년 뒤에도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권고가 핵심을 꿰뚫는다. 그 사이에 총선과 대선이 있다는 말일 것이다. 다만, 대학이 시장논리에 휘둘려왔고, 지금도 그런 정책이 횡행한다는 전제가 빠져 있다. 등록금 문제가 그저 내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점도 더 도드라졌으면 좋겠다. 사람 노릇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가야 하고 국적은 바꿔도 학적은 못 바꾼다는 항간의 ‘금언’이 웅변하듯이 대학의 문제는 결코 대학만의 것이 아니다. 이 점이야말로 등록금 정책에 일회적 미봉이 아닌 확고한 합의와 정교한 실행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2011-06-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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