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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왜 의사만 예외여야 하는가/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왜 의사만 예외여야 하는가/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4-12 00:16
업데이트 2023-04-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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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반쪽짜리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보건·의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고, 간호법을 간호처우법으로 변경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2021년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고, 이달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제정안 국회 표결이 임박하자 총파업을 예고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 삼은 의사 단체의 엄포에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도 의사 편을 들어 줬다. 의협이 내세운 명분은 의료 현장 보호지만, 기득권과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간호법 제정안은 중재 과정에서 알맹이가 쏙 빠졌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늘면서 간호사의 업무가 병원 문턱을 넘어 방문건강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있으니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였다. 그러나 의사 단체는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정부와 여당은 기존 법안 1조 목적 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법안 이름도 간호법에서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대로 통과되면 간호법 제정의 취지가 퇴색한다.

이미 앞선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간호사 독자 의료행위의 단초가 될 만한 조항은 수정됐지만, 의사 단체들은 단독 개원 주장을 그치지 않았다. 간호사가 활동 범위를 넓히면 병원에서 간호 인력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간호 단독법에 따라 건강보험 등 재정이 간호사에게 더 갈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한 주장이었다.

이들이 ‘의사 죽이기 악법’이라고 반대한 의사면허취소법은 강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다. 그럼에도 의사 단체들은 면허 취소 대상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정하면 교통사고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교통사고 관련 금고형 이상은 사망, 뺑소니 등 범죄라는 의미”라며 “법을 위반해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의료 현장에 남아 환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불합리한 특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의사만 예외로 둬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

게다가 의료행위 중 발생한 과실(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은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며, 면허가 취소됐다고 영구 박탈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다.

사소한 과실로도 의료면허를 박탈하면 진료하던 의사가 사라져 환자가 피해를 본다는 게 의사 단체의 주장이나 되레 이들이 환자를 볼모로 진료 거부 운운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2023-04-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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