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의 쿠이 보노] ‘70년 대북제재’를 재고한다

[이해영의 쿠이 보노] ‘70년 대북제재’를 재고한다

입력 2020-12-13 20:38
업데이트 2020-12-1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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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한신대 부총장
이해영 한신대 부총장
따지고 보면 미국의 대북제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발발 직후부터 올해까지 ‘제재 70년’이다. 한반도 전쟁 발발 후 7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 역시 한미동맹의 우산 아래 있었으니 넓은 의미의 제재에 가담한 셈이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핵실험 저지 목적의 제재와 70년의 포괄적 제재로 나뉘며 사실상 봉쇄(containment)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여기에다 근 20년의 유엔 제재까지 합하면 북한은 지구상 가장 길고 가장 포괄적인 제재대상국이라고 할 만하다.

제재를 포괄제재와 표적(targeted)제재로 나누어 본다. 예컨대 유엔의 대북제재는 북핵, 미사일 개발 저지가 목적이라 처음에는 표적형 제재에서 출발해 미국의 주도하에 포괄적 제재로 폭과 수준을 강화해 왔다. 10년 전에는 명절때 북한산 송이버섯을 맛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제재가 강화되면서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처럼 대북제재 대상에는 핵무기와 무관한 것들도 수두룩하다. 손톱깎기도 좋은 예다. 북한 주민이 손톱을 짧게 깎아 핵개발이 되었을까. 스웨덴의 저명한 평화학자 월렌스틴은 지금까지 특정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성공률(?)’은 잘해야 ‘20~34%’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그나마 표적제재가 성공률이 높다. 약 20년인 오늘의 시점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북핵, 미사일을 겨냥한 표적제재는 실패했다는 점이다.

또 다른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북한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제재는 북한 인구의 ‘약 40%’ (약 1100만명)에게 생존권과 인권을 위협하는 폭력의 다른 이름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제재인 대북제재는 북의 핵무력 ‘완성’이라는 역설만을 초래했을 뿐이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제재는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정책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채, 북한의 이른바 ‘레짐 체인지’를 위한 도구라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제재는 그 강도를 높인다 하더라도 G2 곧 미중간 패권 다툼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제재망의 이완·이탈과 북한 경제가 기본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외부에 위치한 까닭에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 이렇게 대북제재는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제재로 인한 ‘고난의 행군’이라는 집단기억은 오히려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시켜 체제의 공고화를 가져왔을 뿐이다. 요컨대 대북제재의 결과는 핵무력의 ‘완성’과 정권의 정당화였다.

역사적인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 이후 한반도에는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곧 2개의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 바,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현재 그것은 지체 또는 정체 상태다. 이미 말한 것처럼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핵보유국은 되었다. 그래서 제재는 비핵화에 아무런 기여가 되지 못한다. 또한 그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필수전제라 할 최소한의 북미 간 신뢰 회복에 반한다는 점에서 평화 프로세스와도 상충한다. 특히나 제재로 인해 북한에 있어 최고 인권과 마찬가지인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차원에서도 평화 프로세스와 병존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1단계로 제재 완화와 핵동결을, 2단계로 평화체제와 핵폐기의 등가교환을 구상해 보자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때다. 또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 유엔사 해체, 한미워킹그룹 해산,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도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에 보탬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제재는 철폐되어야 한다. 바이든 시대를 맞아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미국을 움직여라’는 재미원로 박한식 조지아대 석좌교수의 조언처럼 한국의 외교는 더 큰 능동성과 주체성이 요구된다. 적어도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한국 정부는 각종 레버리지를 활용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 북에는 불필요한 자극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에는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유엔의 대북결의안 속에는 그저 제재만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열린 공간도 주어져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철도, 도로, 항만 등 공공인프라 건설사업,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남북교류 협력, 문화, 스포츠 그리고 학술교류 협력, 식량, 의약품, 보건위생, 재해 등 인도적 지원 사업 등 말이다. 이런 부문에서 국제 교류 협력은 평화 및 비핵화 프로세스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자율적 ‘정책공간’을 더욱 더 확장해야 한다. 다가올 바이든 시대, 더이상 주저할 일이 아니다.
2020-1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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