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조위금마저 직급차별해야 하나

[사설] 공무원 조위금마저 직급차별해야 하나

입력 2010-03-12 00:00
업데이트 2010-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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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 가족 사망시 지급받는 사망조위금이 직급별로 많게는 4배 이상 차이가 있다고 한다. 수해 등을 당했을 때 재해부조금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연금공단이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도 사망조위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부모가 사망한 경우 1급 공무원에게는 평균 480만 9000원이 지급됐다. 반면 9급 공무원에게는 평균 118만 3000원이 지급돼 직급에 따라 사망조위금이 최대 4.1배의 격차를 보였다. 공무원은 슬픈 일을 당해서도 직급 차별을 당한다는 지적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984년 신설된 공무원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차등지급을 하위직 공무원 사기저하 요인으로 꼽았다. 똑같은 재해를 당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하위직 공무원이 차별을 받는 것은 사회통념에 벗어난다는 여론도 있었다. 그래서 유 의원은 직급별 조위금·부조금 차별을 없애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그제 발의했다. 그가 발의한 대로 조위금 등의 지급기준이 개정될 경우 내년에 27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총 159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을 기대하면서다.

유 의원은 공무원 사망조위금 재원이 공무원들의 기여금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예산으로 사망조위금이나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가족 사망이라는 슬픔이나 재해라는 불행을 동료들이 함께 나눈다는 상호부조적인 성격의 조위금·부조금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배경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지적을 당사자격인 정부나, 예산문제로 고위공직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정치권은 못 들은 체했다.

행정안전부도 이같은 공무원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 마침 국회에서도 조위금과 재해부조금 차별을 없애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니 양측이 지혜를 모으기 쉬울 듯하다. 우리는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 차별을 폐지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활성화하길 촉구한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하위직 차별도 없애면서 적자투성이 공무원연금 재정도 개선시킨다고 하니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니겠는가.
2010-03-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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