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효도수당 중앙지원으로 확산시켜야

[사설] 지자체 효도수당 중앙지원으로 확산시켜야

입력 2010-03-17 00:00
업데이트 2010-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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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어제 효문화 진흥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각 부처에 권고했다. 노부모 부양자에게 주는, 일부 지자체의 효도수당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노령층의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그 취지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노후 생계와 복지를 개별 가계나 지자체에만 맡겨 두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려 종합적인 대책을 집행해 나갈 때라고 본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가를 제외한 전 가구 중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에 비해 3.4%포인트나 하락했다. 우리는 이처럼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주요인이 급속한 노령화라는 사실을 주목하고자 한다. 평균수명은 길어지는데 일자리나 소득원이 없는 노인들이 속속 빈곤층으로 편입되는데도 속수무책이란 말이 아닌가. 61세 이상 노인 자살이 지난 20년간 5배 이상 늘었다는 최근 통계를 보라. 참여정부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도입했지만 빛 좋은 개살구 격이다. 할리우드 영화 제목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물론 효문화 진흥에도 재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다. 효행표창자에게 수업료 보조를 하려면 교육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부모 봉양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 공급할 때도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법령부터 손질해야 한다. 현재 청주·진주·수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효도수당제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과제도 그렇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 사회적 보험 기능을 했던, 효도라는 미풍이 엷어진 자리를 선진적 사회보장제가 메우지 못하는 과도기다. 여야도 선거판을 의식한 무료급식 논쟁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유명무실한 현행 효행장려법의 개정 등 생산적 복지 경쟁에 나서야 한다.
2010-03-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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