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임오프 원칙 흔들려선 안돼

[사설] 타임오프 원칙 흔들려선 안돼

입력 2010-06-21 00:00
업데이트 201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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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시행을 열흘 앞두고 노사 현장의 혼란이 가속화하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노조법의 노조 전임자 무임금 원칙에 예외를 인정해 일부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지난해 말 노사정 3자 합의로 도입했으나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재계는 재계대로 거세게 반발하고 여기에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진통 끝에 지난달 중순에야 겨우 타협안이 나와 시행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노동계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막판 시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노총 산별 금속노조는 오늘부터 30일까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금속노조는 노조 전임자 수와 처우 등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단위 사업장 단협 타결의 최소 기준으로 정했다. 노사간 타임오프 대리전 양상을 띤 금속노조 산하 기아자동차는 24, 25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19년 임단협 무분규 타결의 기록을 갖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전임자 27명 유지를 요구하며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부분 파업을 벌였다. 타임오프제에 따라 전임자 수를 대폭 줄여야 하는 500인 이상 중대형 사업장마다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은 13년 전 법으로 제정해 놓고도 노동 환경 등을 고려해 유예해오다 이제서야 실시하는 것이다. 타임오프는 노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제다. 그런데도 노동계가 이마저 거부하는 건 기득권 유지를 위한 억지로밖에 안 보인다. 기업도 타임오프 원칙을 흔드는 어떠한 타협도 해선 안 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노조가 타임오프 한도 연장을 요구하면 상황에 따라 결정하거나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43%나 나왔다고 하니 우려스럽다. 지난달 처음으로 노사가 타임오프 시행에 합의한 쌍용자동차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길 바란다.
2010-06-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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