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봉투에 향응, 악취 진동하는 교육계

[사설] 돈봉투에 향응, 악취 진동하는 교육계

입력 2010-08-09 00:00
수정 2010-08-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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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모 대학의 전직교수 3명이 채용 당시 학교 측에 돈을 건넨 사실을 어제 폭로했다. 얼마 전 자살한 시간강사가 임용 비리와 관련해 남긴 유서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 교수들은 자신들이 건넨 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학교 측에 발송하고 “부끄럽지만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연구와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양심을 팔고사는 검은 뒷거래가 만연해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우리 교육계에 돈봉투·향응이며 직위를 이용한 독직이 관례처럼 통함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이다. 사흘 전 감사원 발표만 보더라도 파렴치한 일탈은 낯이 뜨거울 정도이다. 서울대 모 교수는 4년여에 걸쳐 총장 허가 없이 3개 업체의 대표이사·사외이사를 겸직하며 무려 4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챙겼다. 다른 두 대학의 교수들은 연구소를 임의로 세워 연구수익금을 챙기거나 연구용역비를 착복했단다. 그런가하면 교육과학기술부(옛 과학기술부) 국장급 간부들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기평) 간부들로부터 성접대 혐의가 짙은 룸살롱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계 구석구석에 스민 비양심과 일탈이 어디까지인지 끝이 안 보인다. 더군다나 과기평 간부들이 제공한 향응 비용이 국민의 혈세를 모은 비자금으로 충당했다는 대목은 할 말조차 잃게 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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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되고 뇌물을 건넨 교장·교감 19명이 파면·해임된 게 불과 5개월 전이다. 그런데도 급식비리며 수학여행 뒷돈 챙기기, 인사 부조리의 사고는 끊이질 않고 계속 터져나온다. 교육계에 만연한 비리 일탈보다 도덕불감증과 제식구 감싸기의 온정주의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충분히 와닿는다. 교육의 양심과 정도를 회복하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걷는 이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독버섯 같은 비리의 싹을 냉정하고 엄중하게 잘라내야 할 것이다.

2010-08-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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