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조 개혁 안 직역주의에 좌초 안 돼야

[사설] 법조 개혁 안 직역주의에 좌초 안 돼야

입력 2011-03-14 00:00
업데이트 2011-03-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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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 6인 소위의 법조개혁안을 놓고 직역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정치인 몇명이 모여서 이런 안을 내놓는 게 개혁이라 할 수 있느냐.”고 했다고 한다. 특히 판·검사만을 겨냥한 특별수사청 설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경찰 수사권 부여 등이 불만이라고 한다. 정치권은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면 이런 개혁안이 나왔겠느냐.”며 ‘검찰의 오만’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 정치권 모두 네 탓에 앞서 자신들을 뒤돌아봐야 한다.

판·검사 특별수사청 설립안은 검찰이 촉발한 측면이 있다. ‘스폰서’ 판·검사,‘그랜저’ 검사 사건 등 잇따른 비리부터 반성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자업자득이라고 할 만하다. 정치권 역시 직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거악 척결은 검찰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거악에는 당연히 정치권과 대기업이 포함돼야 한다. 판 ·검사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안에는 자신들만 특별수사에서 비켜서 있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극렬하게 비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하는 것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법령을 최종적으로 해석·통일하는 것이 대법원의 주요 임무인데 가치관이 다른 구성원들이 늘어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외국의 입법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기득권과 직역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을 위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려면 기왕의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안을 관철해 판·검사,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 재벌기업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은 1년으로 확정해 전관예우 풍토를 막아야 한다. 요즘 법조계의 신뢰 추락은 정치권 못지않다. 법조계는 선거로 교체되는 정치권과 달리, 한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새겨야 할 것이다.
2011-03-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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