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왜 이러나

[사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왜 이러나

입력 2011-03-21 00:00
수정 201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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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막무가내식 입법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에 제동을 거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시의회가 또 ‘상식 밖’ 조례안을 내놓아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일군의 민주당 시의원이 주민투표 서명을 받을 때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외에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서명부 열람 기간에 전체 서명인의 5% 이상에게 본인 서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투표를 위해” 확인이 불가피하다는 게 논거다. 그러나 그것은 허울이다.

속을 들여다 보면 당파적 목적을 위한 것임을 어렵잖게 알 수 있다.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개인 연락처를 노출하는 것을 꺼린다는 점을 겨냥한 주민투표 저지 꼼수임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저소득층이나 고령자층에는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 만큼 그들은 서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참정권의 제한이요 평등권의 침해다. 서울시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부터라도 입법 추태를 멈추고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다수의 힘을 과시하는 ‘제왕적 시의원’으로 행세할수록 스스로를 왜소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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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곳곳에서 파열음이다. 경기도의회 또한 독선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말썽을 빚은 유급보좌관 조례를 재의결했다. 일본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수를 줄이고 월급도 깎자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 민주주의 법정신을 외면하며 ‘사이비 입법’에 매달리고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와 대조적이다. 국민에게 진정으로 다가가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는 것만이 실추된 지방의회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2011-03-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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