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와중에 의원징계 철회 야합한 여야

[사설] 이 와중에 의원징계 철회 야합한 여야

입력 2011-07-02 00:00
수정 2011-07-0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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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이중성을 또 드러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징계안을 슬그머니 백지화했다. 예산안 폭력사태에 연루된 한나라당 이은재·김성회,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물론 ‘자연산’ 발언으로 여성을 폄하한 안상수 의원 등 8명에 대한 징계안이 무더기 철회됐다. 안팎으로는 온통 이해 충돌을 빚으며 쌈박질을 해대면서 정작 자신들을 보호하는 본능에는 한통속임을 드러냈다. 이는 의회주의를 존중하는 대화와 타협도 아니며 후진적인 정치 야합이자 뒷거래일 뿐이다.

온 나라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진 형국이다. 국회는 그 한복판에 서 있다. 검찰과는 날을 세우고, 재계와는 대립하고, 정부와는 포퓰리즘 논란을 벌이고 있다. 그 갈등은 여야 간은 물론 여야 내부 간에도 뒤엉키면서 더 꼬여만 가는 양상이다. 이런 판국에 의원 징계안 무산에는 여야가 잇속을 같이했다. 미국과 너무도 대비된다. 미국 연방의원들은 올 들어 세비를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법안을 18건이나 제출했다.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려는 미국 의회가 부러울 뿐이다. 우리 국회는 어떤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무위도식 위원회가 허다해도 또 늘리고, 시한을 연장하기 일쑤다. 물론 예산안 강행처리와 관련해서 박희태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부의장,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등에 대한 징계안 무산을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징계를 요구한 민주당이 철회할 게 아니다. 윤리특위가 심의해서 결론내려야 했다. 징계안 철회는 전임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 그들이 개입한 것 자체가 월권이다. 윤리특위에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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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징계안을 철회하기 직전에도 국회 불법 사태는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을,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법제사법위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국회선진화법이 모처럼 여야 합의로 마련됐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물리력 동원이나 불법 폭력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자동 상정되더라도 ‘물 특위’ ‘여야 야합특위’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징계안 철회 금지는 물론 심의 의무화, 처벌 강화 등의 장치가 보강돼야 한다.

2011-07-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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