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받을 만한 경기도의 장애인 고용 사례

[사설] 본받을 만한 경기도의 장애인 고용 사례

입력 2011-08-11 00:00
업데이트 2011-08-11 00: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 대책이 열매를 맺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및 시·군은 장애인 1257명을 공무원으로 임용해 3.3%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다. 이는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정기준 장애인 고용률(3%)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이다. 특히 경기도청은 장애인 고용률이 3.7%로 4%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또 도내 경제활동가능 장애인 19만 5000명 가운데 90%가 넘는 17만 9000명이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소외계층에 대한 무한돌보미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매달려 왔다. 사서보조원, 청소도우미, 주차 단속, 우편물 분류 등의 일자리를 발굴, 근로의욕이 있는 장애인들을 행정도우미로 활용했다. 장애인의 특성을 이용한 틈새시장도 적극 개발했다. 시각장애인을 안마사로 고용하는 ‘헬스키퍼’ 사업은 호응이 커 수원 및 8개 시·군에 50여명이 경로당 안마사로 일하고 있다. 지자체는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장애인의무고용률도 채워 일석이조다. 지체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함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곳도 10개 시·군, 14곳에 이른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경기도의 사례는 아직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정상인의 도움을 받거나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임금도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정도여서 장애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도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기업들도 법정 장애인의무고용을 부담금 내는 것으로 대신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아이디어를 수혈해 장애인 채용을 늘려야 한다.
2011-08-11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