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곽노현 ‘2억원 사례’ 진상 철저히 밝혀라

[사설] 곽노현 ‘2억원 사례’ 진상 철저히 밝혀라

입력 2011-08-29 00:00
수정 2011-08-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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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자마자 불거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뒷거래’ 의혹이 앞으로 정국을 강타할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단일화에 합의해 준 대가로 곽 교육감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교육감은 해명 기자회견을 통해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로 총 2억원을 지원했다.”며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했다. 곽 교육감은 “딱한 사정을 보고 선의의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후보직 매수행위로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지만 진실 규명이 불가피해졌다.

무엇보다 진보교육의 아이콘으로 그동안 깨끗한 이미지를 가장 큰 무기로 내세웠던 곽 교육감이 정상배·모리배나 다를 바 없는 뒷거래 의혹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와의 후보 단일화는 민주진보 원로의 중재와 박 교수의 결단으로 이뤄졌다.”며 대가성 시각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지방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뒷거래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식의 변명이 되풀이되지 않았던가. 곽 교육감은 “범죄인지 아닌지 사법당국과 국민의 양식 및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선문답식으로 책임을 피하려 할 게 아니라 검찰에 떳떳이 출두해 소명하는 것이 서울 교육수장으로서 당당한 자세다.

곽 교육감이 돈 전달 사실을 고백한 만큼 남은 것은 검찰 수사다.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는 점을 검찰도 잘 알 것이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자칫하다가는 검찰이 여당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다. ‘정치검찰’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길은 하나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증거에 입각한 공명정대한 수사만이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투표 전에는 외부 수사를 극도로 자제했다. 그렇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해 수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검찰의 항변에 정당성을 갖게한다. ‘한상대호’가 실추된 검찰의 신뢰를 되찾는 길은 불편부당한 수사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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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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