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해군기지 반대세력 법원결정 따르라

[사설] 제주해군기지 반대세력 법원결정 따르라

입력 2011-08-31 00:00
수정 2011-08-3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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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엊그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해군 측이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강동균 회장 등 반대 주민 37명과 5개 단체는 공사장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공사차량·장비를 가로막거나 올라타서는 안 된다.”면서 “주민들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매번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강정마을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지난 5월부터 중단됐던 해군기지 건설공사는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해온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다. 법의 결정조차 불신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안정성은 크게 흔들리게 된다. 질서유지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적 판단을 존중,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법원은 건설사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반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군기지 반대 세력들은 이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주장과 의사를 펼치면 될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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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시공사, 해군 측과 반대 주민, 시민단체들은 대타협 정신을 발휘해 불법·탈법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단순히 감정적인 고소·고발은 서로 취하해야 한다. 또 제주도 및 도의회, 국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공사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해군 등 정부 측과 반대 주민들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는 등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1-08-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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