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83%가 상비약 슈퍼판매 원한다는데…

[사설] 국민 83%가 상비약 슈퍼판매 원한다는데…

입력 2011-10-06 00:00
업데이트 2011-10-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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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하지 않고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한다면 어떻게 될까.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 ‘타이레놀’ 등의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가 바로 그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달 전국 당번 약국 336곳을 방문해 해열진통제, 소화제, 연고 등 세 가지 상비약을 샀는데 이 가운데 93%가량이 주의 사항을 알려주는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약국에서 판매하거나 슈퍼에서 팔거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라고 경실련은 해석한다. 물론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디서나 팔아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약이라는 지적도 가능하겠지만 경실련의 주장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그제 가정상비약과 관련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달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83.2%가 상비약의 약국 외(슈퍼) 판매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슈퍼 판매 반대는 6만여 약사들의 압력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약사도 지역 주민이자 국민이라는 호소를 외면하기 쉽지는 않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국민건강 편의’라는 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감기약 등 상비약의 슈퍼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은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민이 원하는데도 약사회의 반대를 핑계 삼아 국회가 처리를 미루고, 외면한다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10·26 재·보선 등 빡빡한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논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임기만료 폐기’될 우려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국회의원들이 그 점을 악용하려 한다는 얘기도 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야 말 것이다.

2011-10-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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