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인권 내세운 동성애 조장은 안돼

[사설] 학생인권 내세운 동성애 조장은 안돼

입력 2011-10-21 00:00
수정 2011-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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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를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가 최근 시교육청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조항을 추가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문위는 학생의 동성애 사실이 드러나 집단 따돌림을 받는 등 피해를 막으려면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논리 또한 만만치 않다. 학생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고 그릇된 동성애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의 성적 취향은 존중해야 하지만 섣부른 명문화는 오히려 그릇된 성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순간 아이의 인생은 끝나 버린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상한 아이’로 낙인 찍혀 가혹한 대가를 치르고 학교까지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 조항을 끼워넣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에게 동성애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순백의 도화지에 혼탁한 물감을 푸는 꼴이다.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학생이 있다면 학교가 이를 덮고 갈 수만은 없다. 동성애 현실을 인정하고 한층 열린 자세로 성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동성애 학생지도 교사 직무연수 같은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일각에서는 ‘좌파’ 교육정책과 연관지어 집회 허용도 모자라 동성애까지 옹호하느냐며 볼멘소리다. 그러나 동성애 문제는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되기까지 교육감의 승인 등 여러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지한 검토와 고민을 거듭하기 바란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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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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